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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미국뉴욕주변호사 및 박종언변호사 언론스크랩]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재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

2019-03-20

[포쓰저널]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재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4일 오전 피해자 가족 손모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법률대리인인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두 회사 관련자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피고발인에는 이들 외에도 SK케미칼 김창근·이인석·이문석·한병로·박만훈 전 대표이사와 애경산업 장영신·채형석·최창활·고광현·안용찬 전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SK케미칼의 경우 가습기살균피해자연합 등에 의해 별도로 수사의뢰된 건도 있는데,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6년 2, 3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중지됐다. 


CMIT와 MIT 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옥시 등의 경우엔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이 밝혀져 관련 재판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그후 학계에서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축적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박영철 독성학박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에서 CMIT·MIT 물질을 기도로 흡입한 경우 전신혈관계와 태반 등으로 독성이 전이됐다. 임신한 동물의 새끼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조만간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피해자 측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생산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 강력 반발해왔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7년) 만료 문제가 불씨로 남아 있다.


제조사 측은 관련 제품이 마지막 판매시점이 2011년인 만큼 올해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사망자가 2015년에도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는 2022년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의 피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포쓰저널에 김기태미국뉴욕주변호사와 박종언 변호사가 소개된 것으로 스크랩 되었습니다.


*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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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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