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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언변호사 언론스크랩] 검찰, 독성

2019-03-20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독성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개발·유통했다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피해자 어머니 손모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고발을 대리한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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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피고발인에는 이들 외에도 SK케미칼 김창근·이인석·이문석·한병로·박만훈 전 대표이사와 애경산업 장영신·채형석·최창활·고광현·안용찬 전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2016년 2, 3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중지됐다. 가습기넷을 비롯한 피해자·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 및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원료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수사 및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박영철 독성학박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에서 CMIT·MIT 물질을 기도로 흡입한 경우 전신혈관계와 태반 등으로 독성이 전이됐다. 임신한 동물의 새끼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자 및 시민단체 측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도 맞서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 만료는 올해년이지만, 피해자 중 2015년도 사망자도 있어 2022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사진 뉴스1


* 본 기사는 오가닉라이프신문에 박종언 변호사가 소개된 것으로 스크랩 되었습니다.

*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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