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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공구방 총판의 '수익보장' 믿고 투자했는데 '쪽박'….대응은 어떻게?

2019-08-21


*본 기사는 현재 가상통화 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및 공동구매 투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 된 것으로써 절대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과 피해 사실에 대한 세부 사항에 따라 법적 해석은 다르게 내려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A씨는 카카오톡 단톡방(일명 공구방)을 통해 모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었죠.

공구방 총판으로부터 토큰 구매 후 두 달 뒤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고 단기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듣고 토큰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상황은 설명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모 토큰은 가격 상승은 커녕 상장 가 대비 가격이 35% 가량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이 없어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토큰에 투자해 손해를 본 A씨는 자신은 총판의 말을 철저히 믿었고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A씨는 총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강성신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 계약은 전형적인 ICO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29일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의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지난 9월 1일 증권발행 형식의 ICO를 금지한 데 이어,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코인형’ 등 형태나 용어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는 ICO를 앞두고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의 형태를 띤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ICO는 유사수신행위에 준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계약관계가 유사수신행위 관련법 등에 반하는 ICO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총판에게 유사수신행위에 기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례의 경우 정식으로 ICO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가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시로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1년 안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문의 사례에서 A씨가 ‘총판’과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원금을 넘어선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A씨가 위와 같은 투자 거래에 대해 무지한 자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금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사기죄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ICO 그리고 투자금의 모집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A씨가 총판에게 사기죄의 법적책임 역시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총판 즉 모집책이 범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판이 상기한 회사의 상황이 A씨에 대한 기망행위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A씨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총판에게 사기죄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판이 범죄에 관여한 정도가 적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 총판의 동종 전과유무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총판이 회사의 내부사정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회사에 취업을 하여 시키는 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A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총판 뿐 아니라 다른 회사 내부 사람들에 대한 고소 등 역시 진행될 경우 그들의 피해규모와 가담정도, 범죄수익금의 배분 등에 따라 범행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서 저질렀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의율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총판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타 회사사람들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들과 함께 무거운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가급적 많은 회사내부 사람들에게 진술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총책의 법적책임을 묻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상 이러한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등의 죄책이 문제됩니다. 질문처럼 사기죄로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A씨가 총책의 사기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바, 총책의 경우에는 자신이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A씨가 말 그대로 투자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투자결과의 실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입증에 대한 증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에 대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지만 실무상, 재판부의 종국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총판과 A씨와의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는 등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서 안타까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출처 : 데일리토큰(http://www.dailytok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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