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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업무추진비 수사 쟁점은?…'기밀·입수 경위'

2019-07-09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을 예산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의 쟁점은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또 자료 입수를 불법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논란이 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롯해 무단 유출된 예산 정보가 기밀 자료인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정부법에서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재철 의원측이 유출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기밀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심 의원 측은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 큰 쟁점은 자료를 입수한 경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강성신 / 변호사
- "'정당한 접근 권한'이 인정되는지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심 의원 측은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단추를 2~3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나왔다며" 고의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기재부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유출 정보가 47만 건에 달한다는 점을 봤을 때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심재철 의원의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출처 :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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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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