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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Decenter]ICO 피해 법적 대응, 부딪혀 봐야 한다

2020-03-17

https://decenter.kr/NewsView/1Z080PYOAW


ICO의 정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지칭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유명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생성되고, 판매되며, 폐기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알트코인이다.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대부분도 이 알트코인에서 비롯된다.

알트코인에 대한 가장 흔한 투자방식은 ICO 참여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체기록 등을 남기지 않고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하므로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이 낮다.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만일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그 기술적 현실 가능성과는 별개로, 가치가 폭등할 확률이 높아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손실 리스크 역시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다.

ICO 투자의 문제점

ICO 투자의 자율성으로 인해 막상 해당 암호화폐가 공개될 시기가 되었을 때 발행주체가 밝힌 활용계획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거래소에서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거나 심지어 발행주체가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추는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ICO 진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백서는 초기에 목표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이전에 작성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공개(IPO)에 비하여 투자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순하고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투자 성공으로 얻게 될 수익을 기초로 한 밝은 미래에만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법적 대응방안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한때의 착각 내지는 착오로 또는 주변의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실수로 ICO에 참여했다고 가정하자. 내가 투자한 암호화폐의 실체가 허황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후적 구제책으로써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될 것이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사업 내용이 광고 내용과는 달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지급 받았다면,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청구를 통한 구제는 사실 쉽지가 않다. 법원이 암호화폐의 시세변동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까지 보전해 줄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지급 받고도 법적 구제절차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곧 내가 지급 받은 암호화폐 자체가 광고 내용만큼의 효용이 없어 예상했던 수익이 창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다. 이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소송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보전받고자 하는 부분은 암호화폐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귀결된다. 이 부분에서 판매주체는 불완전하게나마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온전히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로 인한 리스크 역시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투자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상 고소절차를 밟아 판매주체의 범죄행위(사기죄)를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보전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 또는 신의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투자자)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허위로 감추었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형사법적으로 판매주체의 범죄행위가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자는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여지가 높다. 이는 곧 민사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배상을 받을 길이 있는 것이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위와 같은 판례는 모든 사안에 대입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사안별로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 및 투자주체의 기망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리해질 수도 또 불리해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확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요즘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카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내역 혹은 녹취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황이 있었느냐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으므로 어렵게 생각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결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이라면 ICO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일확천금의 꿈이라는 것은 이겨내기 힘든 유혹임에 틀림없다.

순간 흔들려 투자의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언제든지 조력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봐야 한다. 막상 부딪혀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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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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