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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Decenter] 코인불패 폭풍이 남기고 간 상흔

2020-03-09

https://decenter.kr/NewsView/1Z01KSR80O


언비튼(Un-beaten) 패배하지 않는 불패신화인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언젠가 그 등장이 예견됐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펜티엄’ 뒤에 오는 숫자가 무엇인지 더이상 무의미해졌을 어느 시점에서인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건’을 보이지 않는 ‘화폐’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싸이월드 도토리가 그러했고, 현재의 네이버 쿠키가 그러하며, 미래에도 또 다른 사이버머니가 그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실제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활용되는 그 무엇이다. 다만 섬네일을 토대로 한 가상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을 뿐, 실제로 보이거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주목받은 이유는 생산방식의 특이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고 P2P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어,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유동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트코인의 발행주체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주인이자 비트코인의 판매자이고 또 소비자인 셈이다. 비트코인용 계좌인 ‘전자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인증 절차 혹은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재화가 더욱 요란스럽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주목받음에 그치지 않고 그 가치가 매섭게 상승하자, 항간에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해외 성인사이트 결제방식이 비트코인 지불방식이어서 3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 두었는데, 전역하고 나니 그 가치가 30억 원으로 올랐다더라”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떠돌며 투기 열풍을 더욱 부추겼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특유의 가치 격차를 의미하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즈음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도, ‘돈’이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다.


코인불패신화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강남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빗대어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사자성어를 만든 사람은 먼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 양자영역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던 어벤져스 멤버 중 그 누구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투기의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이후 사람들은 위 말에 빗대어 코인불패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다. 코인에 대한 투자 역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비견될 만큼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위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 함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의 총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코인’에 대한 투자는 그 가격 등락의 역동성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의 등락은 어느 재화에나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코인은 그 폭이 지나치고 이는 곧 막대한 수익의 가능성과 동시에 크나큰 리스크 역시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코인’에 대한 투자는 대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SNS에 떠도는 루머나 가십거리 혹은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확인되지 아니한 일명 ‘고급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일반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처럼 코인에 대한 투자는 어느 시점까지 절대적이고 막대한 수익을 냈을지언정,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새로운 시작인가 종말인가(And or End)


생소하였으면서도 강렬하였던 암호화폐라는 재화의 가치가 조금은 시들해진 현재를 사는 우리는 정녕 암호화폐를 통한 일확천금의 꿈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중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크나큰 상흔이 남았는데, 무분별한 투기 혹은 투자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그것이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역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종류와 유형 및 경중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향후 암호화폐에 관한 피해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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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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